자 격 규 정
한국통합예술심신치유학회
Holistic Arts Therapy Association
제1장 총칙
본 규정은 한국통합예술심신치유학회(이하 ‘본 학회’)가 발급하는 자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본 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에서 예술(음악, 미술)재활 및 심리상담, 사회복지, 재활, 아동, 교육 등의 관련분야를 전공하고,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수련 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 후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.
제2장 자격 명칭 및 등급
제3조(자격 명칭 및 등급)
본 학회의 자격 명칭은 미술재활심리상담사, 음악재활심리상담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명칭별 등급은 수련감독전문가, 전문가, 1급, 2급으로 등급별 명칭은 다음 표와 같다.
자격명칭 |
등급 | |||
수련감독전문가 |
전문가 |
1급 |
2급 | |
미술재활 심리상담사 |
수련감독 미술재활 심리상담전문가 |
미술재활 심리상담전문가 |
미술재활 심리상담사 1급 |
미술재활 심리상담사 2급 |
음악재활 심리상담사 |
수련감독 음악재활 심리상담전문가 |
음악재활 심리상담전문가 |
음악재활 심리상담사 1급 |
음악재활 심리상담사 2급 |
제4조(자격의 영문표기)
자격명칭의 영문표기는 다음과 같다.
1. 미술재활심리상담사 : Art rehabilitation psychotherapist
2. 음악재활심리상담사 : Music rehabilitation psychotherapist
제5조(자격 등급별 수준)
본 학회의 자격 등급별 수준은 다음과 같다.
자격종목 |
등급 |
주요 직무내용 |
자격활용 |
미술 음악 재활 심리 상담사 |
수련 감독 전문가 |
- 미술/음악재활심리상담사 및 전문가 지도감독 - 미술/음악재활심리상담 프로그램 실시 - 미술/음악재활심리상담 관련 강의 - 미술/음악재활심리상담 사례관리 및 슈퍼비젼 - 미술/음악재활심리상담 연구논문 지도 및 심사 - 미술/음악을 활용한 심리검사 실시 및 슈퍼비젼 |
관련학과 및 학회 연수 등의 강사, 임상사례지도자, 논문심사자, 상담소 운영 등 |
전문가 |
- 미술/음악재활심리상담사를 지도감독 - 미술/음악재활심리상담 프로그램 실시 - 미술/음악재활심리상담 관련 강의 - 미술/음악재활심리상담 사례관리 및 슈퍼비젼 - 미술/음악재활심리상담 사례연구 지도 - 미술/음악을 활용한 심리검사 실시 및 슈퍼비젼 |
관련학과 및 학회 연수 등의 강사, 개인 및 기관에서의 미술/음악재활 심리상담사로 활동, 상담소 운영 등 | |
1급 |
- 미술/음악재활심리상담 프로그램 실시 - 미술/음악재활심리상담 초급자 지도 - 미술/음악을 활용한 심리검사 실시 |
개인 또는 기관에서 미술/음악재활 심리상담사로 활동 | |
2급 |
- 미술/음악재활심리상담 프로그램 실시 - 미술/음악을 활용한 심리검사 실시 |
제6조(자격의 주요직무내용)
본 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의 주요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.
자격종목 |
등급 |
주요 직무내용 |
자격활용 |
미술 음악 재활 심리 상담사 |
수련 감독 전문가 |
- 미술/음악재활심리상담사 및 전문가 지도감독 - 미술/음악재활심리상담 프로그램 실시 - 미술/음악재활심리상담 관련 강의 - 미술/음악재활심리상담 사례관리 및 슈퍼비젼 - 미술/음악재활심리상담 연구논문 지도 및 심사 - 미술/음악을 활용한 심리검사 실시 및 슈퍼비젼 |
관련학과 및 학회 연수 등의 강사, 임상사례지도자, 논문심사자, 상담소 운영 등 |
전문가 |
- 미술/음악재활심리상담사를 지도감독 - 미술/음악재활심리상담 프로그램 실시 - 미술/음악재활심리상담 관련 강의 - 미술/음악재활심리상담 사례관리 및 슈퍼비젼 - 미술/음악재활심리상담 사례연구 지도 - 미술/음악을 활용한 심리검사실시 및 슈퍼비젼 |
관련학과 및 학회 연수 등의 강사, 개인 및 기관에서의 미술/음악재활 심리상담사로 활동, 상담소 운영 등 | |
1급 |
- 미술/음악재활심리상담 프로그램 실시 - 미술/음악재활심리상담 초급자 지도 - 미술/음악을 활용한 심리검사 실시 |
개인 또는 기관에서 미술/음악재활 심리상담사로 활동 | |
2급 |
- 미술/음악재활심리상담 프로그램 실시 - 미술/음악을 활용한 심리검사 실시 |
제3장 자격조건
제7조(자격등급별 조건)
본 학회의
자격등급별 응시조건은 다음과 같다.
(이하 미술재활심리상담
또는 음악재활심리상담은 ‘미술/음악 재활심리상담’으로 칭함)
1. 수련감독전문가 : [수련감독전문가]는 [전문가]자격 취득
후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(제7항 특례는
제외).
1) 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
2) 관련박사학위 소지자이고 [전문가]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
3) 교육 이수 및 강의
(1) 본 학회 통합연수회에 80시간 이상 이수한 자
(통합연수회에서 10시간 이상 강의와
수련감독연수회를 포함한다)
(2) 본 학회 학술대회에 30시간 이상 이수한 자
(3) 본 학회 사례발표회에 40시간 이상 이수하고, 1회 이상 토론한 자
(4) 본 학회 및 관련기관에서 전공별 워크샵 및 전공연수를 80시간
이상 이수한 자
(40시간 이상은 강의하고, 강의 시간을
포함한다)
(5) 본 학회 및 교육연수기관의 각종 연수회에 200시간 이상 이수
및 강의한 자
(전문가 취득 후 관련과목 학점이수를 90시간까지
인정한다)
4) 임상실습
및 슈퍼비젼
(1) 임상실습 : 500시간 이상의 개인 또는 집단 미술/음악 재활심리상담을 실시한 자
(2) 슈퍼비전 : 미술/음악
재활심리상담 사례를 20회 이상 지도감독 한 자
5) 발표 및 논문게재
(1) 본 학회 학술대회에 1회 이상 발표한 자
(2) 본 학회 학술지에 논문 2편 이상(200%, 반드시 단독 논문 1편 이상)을 발표한 자
(타 학회나 기관에 발표하였거나 학위청구논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)
6)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
7) [특례] 다음에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본 학회가 주관하는 수련감독연수회를
포함한 연수과정을 80시간 이상 이수하고,
학술발표 1회, 본 학회의 학술지에 논문1편(100%, 단독논문이 아닌 경우는 2편)을 발표한 뒤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아
수련감독전문가 자격을
취득할 수 있다.
(1) 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
(2) 본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타 학회와 외국의 미술/음악 재활심리상담사
및 관련 전문기관에서 동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
(3) 미술/음악재활심리상담 및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, 대학이나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 및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
해당
자격관련 과목을 강의한 자로 미술/음악 재활심리상담
분야의 현저한 연구 업적 및 임상경력을 가진 자
2. 전문가 : [전문가]는 [1급]자격취득 후
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(제7항 특례는 제외).
1) 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
2) 관련석사학위 소지자이고 [1급]
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이 경과된 자
3) 교육이수
(1) 본 학회 통합연수회에 80시간 이상 이수한 자
(2) 본 학회 학술대회에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
(3)
본 학회 사례발표회에 40시간 이상
이수한 자
(4)
본 학회 및 교육연수기관에서 전공별 워크샵 및 전공연수를 80시간 이상 이수한 자
(5) 본 학회 및 교육연수기관의 각종 연수회에 170시간 이상 이수한
자
(1급 취득 후 관련과목 학점이수를 90시간까지 인정한다)
4) 임상실습 및 슈퍼비젼
(1) 임상 : [1급] 자격을 취득한 후
300시간 이상의 미술/음악 재활심리상담을 실시한 자
(2) 슈퍼비젼
: 위 임상 중 100시간 이상을 본 학회의 전문가 이상에게 지도감독을 10회 이상 받아야 한다.
5) 논문게재 및 사례발표
(1) 본 학회 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(단독 논문이 아닌 경우는
2편 이상)을 발표한 자(단, 타 학회나 기관에 발표하였거나
학위청구논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)
(2) 본 학회 사례발표회에 1회 이상 발표한 자
6)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
7) [특례] 다음에 각 호 해당되는 자는 본 학회가 주관하는 연수를 80시간 이상 이수하고, 학술발표 1회 또는 논문 1편(70%이상,
공동논문인 경우 반드시 주저자이어야 함)을 발표한 뒤 자격관리위원회의
인준을 받아 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.
(1) 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
(2) 본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타 학회와 외국의 미술/음악 재활심리상담
및 관련 전문기관에서 동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
(3) 미술/음악 재활심리상담 및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, 대학이나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 및 관련 기관에서 3년
이상 해당
자격관련 과목을 강의한 자로서 미술/음악 재활심리상담 분야의 현저한 연구 업적 및 임상 경력을 가진
자
3. 1급 : 1급은 다음의
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(제7항 특례는 제외).
1) 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
2) 관련학사소지자로 [2급] 자격을
취득한 자, 또는 관련학과(전공)의 3학기 재학 이상인자
3) 교육이수
(1) 본 학회가
주관하는 통합연수회에 120시간 이상 참가한 자
(단, [미술/음악 재활심리상담사 2급] 자격
소지자는 80시간을 인정한다)
(2) 본 학회 학술대회에 20시간 이상 참가한 자
(단, [미술/음악 재활심리상담사 2급] 자격
소지자는 10시간을 인정한다)
(3) 본 학회 사례발표회에 30시간 이상 참가한 자
(단, [미술/음악 재활심리상담사 2급] 자격
소지자는 20시간을 인정한다)
(4) 본 학회
및 관련기관에서 전공별 워크샵 및 전공연수를 80시간이상 이수한 자
(단, [미술/음악 재활심리상담 2급] 자격
소지자는 40시간을 인정한다)
(5) 본 학회 및 교육수련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회에 140시간이상
참가한 자
(2급 취득 후 관련과목 학점이수를 90시간까지 인정한다)
4) 임상실습
(1) 100시간 이상의 미술/음악 재활심리상담을 실시한 자
(반드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에게
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.)
(2) 슈퍼비젼 : 위 임상 중 50시간 이상을 본 학회의 전문가 이상에게 지도감독을 5회 이상 받아야 한다.
5) 사례발표
(1) 본 학회 사례발표회에 1회 이상 발표 또는 본 학회 학술지에 논문 1편(50%) 이상을 발표한 자(단, 타
학회나 기관에
발표하였거나 학위청구논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)
6)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
7) [특례] 다음에 각 호 해당되는 자는 본 학회가 주관하는 연수를 80시간 이상 이수하고, 사례발표 1회 또는 본 학회 학술지에
논문 1편(50%) 이상을 발표한 뒤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1급 자격을
취득할 수 있다.
(1) 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
(2) 미술/음악 재활심리상담 및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고, 본 학회가
인정할 수 있는 타 학회에서 동급의 자격을 취득한
자(단, 2014년 3월 본 학회의 자격규정 개정 이전에 자격 취득자에 한함)
(3) 외국의 미술/음악 재활심리상담 및 관련기관에서 동급의 자격을
취득한 자
4. 2급
2급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1) 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,
2) 관련학사(졸업예정자) 소지자
또는 평생교육원(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 이상)에서 미술/음악재활 및 심리상담, 상담, 재활,
사회복지, 아동, 교육관련
분야를 전공한 자
3) 교육이수
(1) 본 학회가 주관하는 통합연수회에 80시간 이상 참가한 자
(2) 본 학회 학술대회에 10시간 이상 참가한 자
(3) 본 학회 사례발표회에 20시간 이상 참여한 자
(4) 본 학회 및 교육연수기관에서 전공별 워크샵
및 전공연수를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
(5) 본 학회 및 교육연수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
연수회에 90시간 이상 참가한 자
(관련과목
학점이수를 90시간까지 인정한다)
4)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
제4장 자격의 응시자격 및 검정기준
제8조(응시자격)
본 학회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응시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은 다음과 같다.
자격종목 |
등급 |
응시자격 |
미술/음악 재활심리 상담사 |
수련감독 전문가 |
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, 관련박사학위 소지자로 [전문가]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, 30대 이상 |
전문가 |
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, 관련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[1급]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이 경과된 자 | |
1급 |
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, 관련학사 소지자로 [2급]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관련석사(전공) 3학기 재학 이상인자 | |
2급 |
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, 관련학사(졸업예정자) 소지자 또는 평생교육원(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 이상)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|
제9조(검정기준)
본 학회는 미술/음악 재활심리상담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는 자격 등급별 검정기준은
다음과 같다.
자격종목 |
등급 |
검정기준 |
미술/음악 재활심리 상담사 |
수련감독 전문가 |
본 학회가 제정한 자격취득에 따라 - 전문가 자격 취득 후 미술/음악 재활심리상담 관련연구 200% - 전문가 자격 취득 후 430시간 이상 교육수련 및 강의 - 전문가 자격 취득 후 500시간 이상 미술/음악 재활심리상담 실시 - 전문가 자격 취득 후 20회 이상의 임상 지도감독 실시 - 본 학회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발표 - 이론시험 및 구두시험 |
전문가 |
본 학회가 제정한 자격취득에 따라 - 1급 자격 취득 후 미술/음악 재활심리상담 관련연구 100% - 1급 자격 취득 후 390시간 이상의 교육수련 - 1급 자격 취득 후 3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 - 위 임상실습에 대한 10회 이상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- 1급 자격 취득 후 임상사례 1회 이상 발표 및 보고서 제출 - 이론시험 및 구두시험 | |
1급 |
본 학회가 제정한 자격취득에 따라 - 390시간 이상의 교육수련 - 1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 - 위 임상실습에 대한 5회 이상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- 임상사례발표 및 사례보고서 제출 - 이론시험 및 구두시험 | |
2급 |
본 학회가 제정한 자격취득에 따라 - 240시간 이상의 교육수련 - 이론시험 및 구두시험 |
제5장 자격시험의 종류와 과목별 검정방법, 합격기준
제10조(자격시험 검정방법과 검정과목)
자격시험은 서류심사, 필기시험,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며, 자격의 등급에 따라 필기시험 과목을 부과한다.
자격시험의 검정방법과 검정과목에
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자격등급 |
검정방법 |
검정과목 (분야, 영역) |
주요 내용 |
수련감독 전문가 |
서류심사 |
강의경력 |
- 미술/음악 재활심리상담 관련 강의경력 증명 |
연구실적 |
- 본 학회 학술지에 관련 논문200%이상 게재 | ||
임상경력 |
- 미술/음악 재활심리상담 임상경력 증명서류 - 미술/음악 재활심리상담 지도감독 제공 증명 | ||
학술발표 |
- 본 학회 학술대회에서 학술연구 발표 | ||
교육이수 |
- 교육이수 확인증 | ||
필기시험 |
이론시험 |
- 1과목 : 미술/음악 재활심리상담사의 윤리 | |
면접시험 |
구술시험 |
- 미술/음악 재활심리상담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전문성 | |
전문가 |
서류심사 |
연구실적 |
- 본 학회 학술지에 관련 논문 100%이상 게재 |
임상경력 |
- 미술/음악 재활심리상담 임상경력 증명서류 - 미술/음악 재활심리상담 임상에 대한 지도감독 받은 증명 | ||
사례발표 |
- 임상사례 발표 및 사례발표 보고서 제출 | ||
교육이수 |
- 교육이수 확인증 | ||
필기시험 |
이론시험 |
- 4과목 ① 심리학개론 ② 심리검사 ③ 장애 및 이상심리 ④ 슈퍼비젼 | |
면접시험 |
구술시험 |
- 미술/음악 재활심리상담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전문성 | |
1급 |
서류심사 |
임상경력 |
- 미술/음악 재활심리상담 임상경력 증명서류 - 미술/음악 재활심리상담 임상에 대한 지도감독 받은 증명 |
사례발표 |
- 임상사례 발표 및 사례발표 보고서 제출 | ||
교육이수 |
- 교육이수 확인증 | ||
필기시험 |
이론시험 |
- 4과목 ① 상담심리 ② 발달심리 ③ 미술/음악을 활용한 심리진단 ④ 미술/음악재활개론 | |
면접시험 |
구술시험 |
- 미술/음악 재활심리상담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전문성 | |
2급 |
서류심사 |
교육이수 |
- 교육이수 확인증 |
필기시험 |
이론시험 |
- 4과목 ① 상담심리 ② 발달심리 ③ 미술/음악을 활용한 심리진단 ④ 미술/음악재활개론 | |
면접시험 |
구술시험 |
- 미술/음악 재활심리상담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전문성 |
제11조(검정시행 형태 및 합격기준)
본 학회 자격시험 검정방법에 따른
검정 시행 형태와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. 최종합격자는 서류심사, 필기시험, 면접시험을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.
등급 |
검정 방법 |
검정시행 형태 |
합격기준 |
수련감독 전문가 |
서류심사 |
서류심사 |
검정기준에 부합한 서류 일체 확인 - 서류미비 시 불합격 |
필기시험 |
60분간 2문제 주관식 서술하기 |
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| |
면접시험 |
구술고사 |
면접참석 - 면접 불참 시 불합격 | |
전문가 |
서류심사 |
서류심사 |
검정기준에 부합한 서류 일체 확인 - 서류미비 시 불합격 |
필기시험 |
120분간 주관식 2과목 객관식 2과목 |
1과목당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전체평균 70점 이상 | |
면접시험 |
구술고사 |
면접참석 - 면접 불참 시 불합격 | |
1급 |
서류심사 |
서류심사 |
검정기준에 부합한 서류 일체 확인 - 서류미비 시 불합격 |
필기시험 |
120분간 20문항씩 객관식 4과목 |
1과목당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전체평균 70점 이상 | |
면접시험 |
구술고사 |
면접참석 - 면접 불참 시 불합격 | |
2급 |
서류심사 |
서류심사 |
검정기준에 부합한 서류 일체 확인 - 서류미비 시 불합격 |
필기시험 |
120분간 20문항씩 객관식 4과목 |
1과목당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 전체평균 60점 이상 | |
면접시험 |
구술고사 |
면접참석 - 면접 불참 시 불합격 |
제12조(필기시험과목 면제)
다음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
받을 수 있다.
1. 필기시험 중 평균 불합격 점수를 받았더라도 과목별 합격점수를 얻은 경우 차기 시험에
해당 과목은 면제 받을 수 있다.
2.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본 학회의 필기시험과목과 동일한 내용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,
2과목 내에서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(단, 수련감독전문가는 제외함).
3. 전문가 이상의 특례 적용자는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.
제6장 서류심사와 면접심사
제13조(서류심사)
본 학회의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,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.
서류심사는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 3인 이상이 심사한다. 서류접수자 중 미비한 서류 또는 첨부하지 않은
서류는 개별연락을 하여 재 접수하도록 하고, 서류미비 시 서류심사에 합격되지 않음을 기본으로 한다.
1. 수련감독전문가
1) 자격심사 신청서(학회 양식)
- 1부
2) 이력서(사진부착 3×4cm, 최근 6개월 이내) - 1부
3) 자기소개서 – 1부
4) 최종학교졸업증명서 - 1부
5)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– 1부
6) 관련 연수 이수증 사본 – 각 1부
7) 임상보고서(학회양식) -
500시간 이상
8) 슈퍼비젼 제공 목록표(학회 양식) - 1부
9) 관련 연구실적목록 – 1부
10) 연구실적물(별쇄본 및 게재확인서) - 각 1부
2. 전문가
1) 자격심사 신청서(학회 양식)
- 1부
2) 이력서(사진부착 3×4cm, 최근 6개월 이내) - 1부
3) 자기소개서 – 1부
4) 최종학교졸업증명서(또는 재학증명서) - 1부
5) 관련 연수 이수증 사본 – 각 1부
6) 관련 연구실적목록 – 1부
7) 슈퍼비젼 받은 기록표(학회 양식) - 10부
8) 임상사례(개인 및 집단사례)
- 1부
9) 임상사례보고서(학회양식) -
300시간 이상
3. 1급
1) 자격심사 신청서(학회 양식)
- 1부
2) 이력서(사진부착 3×4cm, 최근 6개월 이내) - 1부
3) 자기소개서 – 1부
4) 최종학교졸업증명서(또는 재학증명서) - 1부
5) 관련 연수 이수증 사본 – 각 1부
6) 슈퍼비젼 받은 기록표(학회 양식) - 5부
7) 임상사례(개인 및 집단사례)
- 1부
8) 임상보고서(학회양식) - 100시간
4. 2급
1) 자격심사 신청서(학회 양식)
- 1부
2) 이력서(사진부착 3×4cm, 최근 6개월 이내) - 1부
3) 자기소개서 – 1부
4) 최종학교졸업증명서(또는 재학증명서) - 1부
5) 관련 연수 이수증 사본 – 각 1부
제14조 (특례자 제출서류)
제3장 자격규정의 특례자에 해당하는 자가 본 학회의 자격심사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1) 자격심사 신청서(학회 양식)
- 1부
2) 이력서(사진부착 3×4cm, 최근 6개월 이내) - 1부
3) 자기소개서 – 1부
4)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- 각 1부
5) 본 학회의 연수 이수증 사본 – 각 1부
6) 타 학회 및 수련과정 이수 증명서 사본 - 각 1부
7) 관련 자격증 사본 - 1부
8) 관련 임상경력 증빙 서류(1급 이상)- 1부
9) 관련 임상사례 - 1부
10) 연구실적 목록 및 증빙자료(전문가 이상) – 1부
11) 강의경력증명서(전문가 이상)
- 1부
제15조(면접시험)
필기시험과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는 면접에 참석해야 한다. 면접시험은 [자격관리위원]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결정하고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7장 자격유지 및 갱신
제16조 (자격의 유효기간)
본 학회의 자격은 취득 시 부터 5년간 유효기간을 둔다.
제17조(자격의 유지 및 갱신)
각 전공별 수련감독전문가, 전문가, 1급 및 2급은 자격 취득 후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하고, 아래의 해당하는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1. 본 학회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회원이어야 하며 매년 학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2. 본 학회의 자격을 취득한 자 모두는 5년 내 8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.
3. 수련감독전문가는 5년 내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학술발표 1회 및 논문 1편(100%) 이상을
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하여야
한다.
4. 전문가는 5년 내 임상사례발표를 1회 이상, 논문 1편(70%) 이상을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
5. 1급은 5년 내 임상사례발표 1회
이상 또는 논문 1편(50%) 이상을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하여야
한다.
6.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자격정지 된다. 위 요건을
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.
제18조(자격증의 재발급)
본 학회의 자격취득자가 자격증 분실 시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발급한다. (단, 본 학회의 자격유지자이어야 한다).
제19조(윤리강령 준수의 의무)
본 학회의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는 미술/음악 재활심리상담사 윤리강령을
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[자격관리위원회]에서 자격유지
여부를 심의한다.
제8장 보 칙
제20조(자격관리위원회의 운영)
본 학회의 자격을 관리,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두고, 이 위원회에서 본 학회의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. 자격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자격시험, 심사업무 등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본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
사항에 관하여는 본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제3조(명칭변경) 본 회의 명칭변경에 관한
본 규정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제4조(자격규정 변경) 본 학회의 명칭변경과
자격규정 변경에 관한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.
제5조(자격규정 변경) 본 자격규정 변경은 2015년 1월 25일부터
효력을 갖는다.